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]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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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-01-26 18:10 조회93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중대재해처벌법 안내2024.hwp (160.0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6 18:10:27
- 3.서울시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.pdf (76.2M) 9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6 18:10:27
- 1.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.pdf (6.1M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6 18:10:27
- 중대재해안내유인물.pdf (412.2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6 18: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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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] 시행에 따른
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되어 안내합니다.
1. 법률 :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2. 시행 : 2024. 1. 27.
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/사업장은 2022.1.27.부 3년간 예외 적용되었으나 2024.1.27.일부 5인이상 사회복지관에 모두 적용
3. 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주, 경영책임자
4. 문의 :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다솜 대리(02-2088-71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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